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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분양시 구입한 채권액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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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시 구입한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76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산출 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시 소요된 제경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 분양시 구입한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 경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