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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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입여부재산01254-3187생산일자 1988.11.04.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회신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계약금만 불입하고 1,2,3,4차 불입금 및 연체료를 양수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연체료도 불입금과 같이 당해 회사에 납부하였는바, 그 연체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