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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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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16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68, 1988.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8, 1988.1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06.25 입주

1987.08.30 주민등록 이전

1987.04.16 등기 접수

1987.12.22 등기 필

1988.10.22 현재 거주 중이며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물건 : 18평 아파트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

취득경위 : 사원 주택 조합 형성으로 매입(전매제한)

○ 위와 같은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