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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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3218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건물의 형태와 사실상의 용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관리대장의 겸용주택(지하 점포 158.70㎡, 1층 점포 158.26㎡, 2층 사무실 163.30㎡, 3층 주택 163.3㎡)이 있는데, 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단독주택이다.
(을설)
- 단독주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