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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248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개인사업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양도코자 하여 본인의 경우 이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어 질의함.

○ 본인은 1978년부터 1988년 5월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본의아니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사하여 1988년 6월 부산으로 이사하였으며 당시 개인사업을 시작할까 하였으나 주위 사정과 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서울에 있는 직장을 알선받아 지금 현재 재직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은 서울로 이전하지 않고 전 세대원이 부산으로 주거지로 되어있읍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부산으로 가서 개인사업으로 중기 임대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기 임대업은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현 상황입니다.

○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집은 전세집이며, 서울에 거주할 때 ○○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 34평형을 1988년 01월경에 분양받았으며, 금년 10월 중순경 서울시 주택사업부에서 1989년 01월 20일 이후부터 각 동호수별로 입주하라는 통지가 있었으나, 급한 사정이 있는 세대는 1988년 12월 21일 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미등기 상태이나 개별등기는 가능하다고 하며 그 시기는 1989년 02월경으로 예상됩니다. 본래는 일괄등기로 이 아파트 전세대의 등기를 1989년 03월~04월 경에 한다고 합니다.

○ 금년 하반기에 발표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본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은 앞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회사를 금년 10월 중으로 퇴사하여 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부산에서 당 아파트에 입주치 않고 개별 등기를 마친후 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이의 양도대금으로 개인사업인 중기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 본인은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본인 소유는 이 아파트 뿐으로, 전혀 투기나 양도차액을 노려 이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결코 아니며 금년 6월달 전 본인이 회사 재직시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코자 하였으나 회사 사정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어 부득이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마땅한 직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은 없고 사업자금 또한 여의치 않고 부족하여 분양받은 본 아파트를 양도 매매코자 하는 것이지 투기등 다른 목적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 본인의 경우 위 사항을 국세청 민원상담실과 ○○구의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미흡하여 질의함.

 가. 본인이 금년 10월 중 현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여, 주민등록지인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당 아파트를 등기한 후 개인 사업인 중기 임대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시 양도처분 하였을 경우

 나. 본인이 금년에는 퇴사하지 않고, 당 아파트에 입주하여 2~3개월동안 거주하고 재직중인 회사를 다니면서 부산으로 다시 이사하여 중기 임대업의 개인 사업을 할려고 양도처분 하였을 경우

 다. 본 아파트의 양도처분일과 개인사업의 사업자 등록일과의 시차와는 과세대상과는 상관이 있는지 여부.

○ 상기의 각각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 만일 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어떻게 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이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부

○ 또, 상기 경우 전부 과세대상이면, 어떠한 경우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