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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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재산01254-3250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86, 1987.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내에서 장기간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경남 언양에 공장부지 매입하여 건축 중에 있으며 신공장이 완공되면 시설을 이전하고 구 공장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나. 기계시설을 이전코자 점검한 결과 장기간 사용으로 노화되어 이전하여 사용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다. 노화된 기계로 생산하던 제품은 기술수준이 낮아 경쟁이 심하므로 현재까지도 채산성이 좋지 않아 새로운 동일한 기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생산하고 있던 약100개 종류의 자동차 부품 중 노화된 기계로 생산하던 부품 10개 품목은 생산중단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 설치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추가하여 전체부품 수는 이전하기 전 종류보다 많은 부품을 생산하고자하며 처분할 기계시설의 장부금액보다 신규 증설할 기계시설금액이 큽니다.
라. 구공장부지 및 건물보다 신공장부지 및 건물(면적과 금액모두)이 큽니다.
마.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구 공장시설을 일부처분하고 완전히 지방으로 이전 후 구 공장건물 토지를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 되는 바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