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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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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252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특정지역(소득세법) 기준시가가 건설부(국토이용관리법) 기준지가(신고지역 또는 허가지역)보다 훨씬 높을 때(예를들어 허가상한선은 평당 10,000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평당 20,000원인 경우 등)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반려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위 국세청이 10,000원인 때 건설부가 20,000원)에는 국세청 기준시가(10,000원으로 고시)는 허가가액인 평당 20,000원이 아닌 허가서와 검인계약서 금액인 평당 10,000원으로 변경되어 양도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는 지 여부.

 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건설부 기준지가보다 높은 경우 특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상한선이 무너지고 신고하는 그대로 받으라는 협조가 있다거나, 국토이용관리법보다 소득세법이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