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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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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253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에서나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확인을 하고 세금액을 정하는지 여부. (집을 구입하였을 때 세무서 등의 세금 징수기관에서는 실물 확인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등 서류만 보고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나. 국세일 경우.

다. 지방세일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