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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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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277생산일자 1988.11.12.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386, 1987.09.23)을 참고. 붙임 : ※ 재산 01254-2386, 1987.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64년 02월 설립하여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1985.06.17 할부계약으로 기존 공장을0취득하였으나(소득세법0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적용됨), 현 공장이 양도되지 않아 이전을 않고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는 현재 이전도 하지 않고 사업도 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