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취득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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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취득하여 법인에 일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재산01254-3296생산일자 1988.11.14.
AI 요약
요지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각기 다른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나, 3.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1980∼1987년에 취득하였으며, 각 호수마다 대지지분이 있음)을 법인에 일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시가표준액 환산의 방법으로 하되 실거래가액 확인이 되는 취득분에 대하여 부분실사신청을 할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