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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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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3334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 민원실과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와 민원실의 견해가 상이하여 문의합니다.

 [사례]

  갑주택 : 본인의 처 명의로 1982년 04월 매입하였음(소재지:시골).

   - 금전상의 채권문제로 양수받아 향후본인명의로 서울에 집을 장만코자 처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음. 그 당시 소액의 증여세를 내었으며 1988년 10월 매도하여(시가 구백만원에 매도)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필하였음.(대지 30평, 건평 15평)

  을주택(APT) : 서울 강동구에 1983년 12월에 본인(남편) 명의로 APT를 매입하여 1984년 01월부터 1986년 02월까지 거주하였음(2년 1개월).

   - 당시 이사 목적은 자녀교육문제로 왔으나 그후 자녀의 서울지역 고입실패로 다시 지방 학교로 가게 되어 1988년 02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1988녀 11월 01일 이 APT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