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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주택조합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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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된 주택조합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재산01254-3364생산일자 1988.11.18.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중 미등기된 주택조합이 예시되고 상기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대전시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려하나,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을 질의함.

 (갑설)

  - 대전시에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단체이고, 행정용어상 인가는 허가와는 다른 어떤 요식행위에 단순히 국가가 동의 한다는 내용이므로 상기 주택조합은 허가가 아닌 인가를 받은 사항이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중 미등기된 주택조합이 예시되고 상기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