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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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3382생산일자 1988.11.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북 문경군 마성면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의 유산으로 받은 문경군 마성면 ○○리 ○○번지 소재 임야 28정6반을 1988.05.06에 900만원에 매매를 하였는데, 부모의 유산을 매매한 것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