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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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재산01254-3383생산일자 1988.11.2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거 2인 공동명의로 재3개발자 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
(갑설)
- 2인 공동명의자 중 어느 일반(1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을설)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2인 공동명의인 만큼 반드시 2인 공동명의 앞으로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병설)
- 2인 공동명의자 중에서 어느 1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등의 단독양수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