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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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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3384생산일자 1988.11.22.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해당이 되는지 질의를 합니다.

 가. 1986.11.23일전까지는 전세로 생활해오다 1986.11.24일 국민주택 이하인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음. (평수 19.69평, 분양가격 23,000,000원임)

 나. 1987.06.04일 다시 국민주택이하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 (평수 : 12.9평)

[질의]

 - 이 경우 1세대 2주택인바 1986.11.24일 취득한 아파트를 매각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ㆍ 전입, 전출관계

1979.04.25 전세입주 전입

1983.09.12 전세전출

1983.09.13 1987.06.04일 취득한 아파트 전입

1986.12.02 전출

1986.12.03 1986.11.24일 취득한 아파트 전입(일부전입세대구성)

1988.09.08 전출

1988.09.09 1987.06.04일 취득한 아파트 전입 현재 거주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