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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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재산01254-3384생산일자 1988.11.22.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해당이 되는지 질의를 합니다.
가. 1986.11.23일전까지는 전세로 생활해오다 1986.11.24일 국민주택 이하인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음. (평수 19.69평, 분양가격 23,000,000원임)
나. 1987.06.04일 다시 국민주택이하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 (평수 : 12.9평)
[질의]
- 이 경우 1세대 2주택인바 1986.11.24일 취득한 아파트를 매각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ㆍ 전입, 전출관계
1979.04.25 전세입주 전입 1983.09.12 전세전출 1983.09.13 1987.06.04일 취득한 아파트 전입 1986.12.02 전출 1986.12.03 1986.11.24일 취득한 아파트 전입(일부전입세대구성) 1988.09.08 전출 1988.09.09 1987.06.04일 취득한 아파트 전입 현재 거주중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