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재산01254-3385생산일자 1988.11.22.
AI 요약
요지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소재지가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5,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5, 1985.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5.22에 나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시에는 강남구 ○○동 ○○번지 ○호 환지예정지였습니다.
○ 그러다가 1988.04.27 이 땅 양도하였는데 양도시에는 강남구 ○○동 ○○번지 ○호로 변경되었고, 1983.07.05에 환지확정이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시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취득시에는 강남구 ○○동의 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동의 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