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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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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51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서산군 기산면 ○○리에서 태어나 교육과 병역의무를 마치고 농사를 업으로 하는 노○○으로, 1970년도 기산면 ○○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주택 1동을 취득하였고 1982.09.17(등기일자) 자녀교육을 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번지의 대지 50평, 주택 1동을 구입 1인 2주택으로 생활하던 중 기산면 ○○리 주택을 원매자가 있어 1988.11.05 계약하고 1988.12.05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질의]

 가. 서천군 기산면 ○○리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서천군 기산면 ○○리 주택을 등기이전하고 1개월 후에 서울 송파구 ○○동 주택을 처분하였을 시 서울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비과세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