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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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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재산01254-3453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1,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1,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5.07.06 광주시 ○○동 ○○번지 소재 임야 227평과 동소 ○○번지 소재 임야 445평을 취득한바, 1988.05.12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1975.01.01 이전 등급이 없으므로 ○○동 ○○번지의 등급가액은 47등급(1976.07.01 기준)과 동소 ○○번지의 등급가액은 45등급(1975.06.30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나. ○○동 ○○번지의 등급가액은 4,540원×140배÷227평=2,800원(평당 기준시가) 및 동소 ○○번지의 등급가액은 8,900원×140배÷445평=2,800원(평당 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다. 세무서에서는 30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타당하는지 여부.

 라.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의 여부와 확실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