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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487생산일자 1988.11.30.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되, 시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4,5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4), 1986.11.03, 재산01254-3374, 1986.11.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 1986.11.03 ※ 재산01254-3374, 1986.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상황

 본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늬 실제로는 답으로서 1984년 추계경지 정리를 실시하여 1985년도 봄에 소송패소자가 환지를 지정받아 동년 봄부터 계속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로 1986.10.16 판결등기를 하였다가 서로 화해하여 소송 때소자에게 다시 넘겨(환매)한(준)토지임.

나. 토지 등급에 대하여

 1985.04.10일 75등급으로 설정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6.08.05일 구획정리로 폐쇄1986.08.05일 구획정리을 완료하여 1986.12.10일 경지정리에 따른 등급을 112등급으로 설정한 토지임.

다. 토지 대금 지불 및 등기 절차에 대하여

 1984.03.29일 매매계약을 체결 1984.03.31일 계약금 지불 1984.07.11일 중도금 일부지불 그후 매도자가 잔금수령을 거부하여 1985.04.02일 잔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6.10.16일승소하여 판결등기를 필한 토지임.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 대상물건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토지대금 잔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 한 1985.04.02일 이 취득일 인지 승소판결등기를 필한 1986.10.16일이 취득일 인지 질의함.

 나. 필요 경비 공제에 대하여는 제반소승비용및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비용까지 필요 경비에 포함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다. 토지등급 적용(매수당시)에 대하여 본 토지 등 기일자는 1986.10.16인데 경비정리로 1986.08.05일 폐세하고 1986.08.05일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1986.12.10일 구획정리에 따른 112등급을 설정하였는데 취득일 현재는 (1988.10.16) 등급이 폐쇄된 상태로 경지정리 이전 구거에 대한 등급인 폐쇄된 등급을 적용 할 것인지 등기당시(취득당시)의 토지 상황을 적용하여 설정한 112등급을 적용 할 것인지 질의함.

  참조 : 매수당시(취득당시) 실경작지로 토지상황은 경지정리 전이나 정지정리 후나 실제는 답(농지)이었음.

 라. 여건이 동일 한데서 같은 규모의 농지를 구입 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은 얼마인지 질의함(농지를 팔아 농지를 구입 한 경우)

 마. 본 농지를 소유권 이전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 등기를 한 후에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비용만 받고 다시 넘겨주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참고 : 패소자에게 넘겨주는 등기 절차가 없어 매매로 등기권을 넘겨 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