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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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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3491생산일자 1988.11.30.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89, 1988.09.05) 참조. 2.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세금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과한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1950년생인 여자 무주택 세대주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추첨 분양받아 (분양시가 2,000만원)대금분할 완납하고 자금 형편상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바 사실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도 제1항 제1호)

[질의2]

 - 위항의 무주택세대주는 1982년 03월에 이혼하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부로서 사실상 이혼하기 전부터 별거하면서 가정부, 한복 삯바느질 등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듣는바에 의하면 부녀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궁금하던 중 국세청에서 발행한 “1998/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③” 팜플랫의 세금고충 책임처리제 중 “행상, 가정부, 잡역부 등 서민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충처리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억울한 증여세 부과에서 면할 수 있는지의 방안

[질의3]

 - 가정부, 한복 삯바느질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