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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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한 질의재산01254-3539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회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국세청 고시 제87-7호(1987.02.16) 제72조 제3항 중에서 제8호의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 함은
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투기 여부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는지 여부.
나.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