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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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3540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1566, 1982.05.19)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법인)는
가. 회사소유 주차장이 없어 타인소유(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약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주차장 이전시 상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타인소유로서 임차하여 사용한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면제받을 수 있다.
(을설)
- 면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