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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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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541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에 밭이 약 200여평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구역정리를 하여 환지을 130평 받아 1983.09.15. 건축중공검사후에 본존등기가 났음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임가구임. 건축하여 1988.09.15. 만5년임. 동년 11.21일에 4450만원에 처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을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