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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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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3542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2월까지 지방관서에서 근무당시 가옥1동과 밭306평을 경작하여 오던 중 동월 중앙관서로 전근되어 소유가옥 1동을 매도하여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밭을 1982년 10월에 택지 개발 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한국 토지 개발 공사로부터 수용된 후 원지주들에게는 대지 1동 해당 (72평)을 3년 이내에 주택 건축 조건으로 분양받아 1987년 05월 건축 완료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 현재 1983년 말 분양받은 아파트 1동과 지방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축한 단독주택1동(1987년 05월 등기)을 소유함. (토지개발공사와 모든 증빙서류 있음).

[질의1]

 상기 사유를 감안할 때 본인이 애지중지하던 밭 306평을 법에 의하여 수용되고 형편상 신축을 아니할 수 없는 피할수 없는 입장하에서 주택을 신축하게 하므로해서 1가구 2주택(서울에 거주하는 아파트 1동과 지방에 1987년 05월 등기 단독주택 1동)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단독주택을 매도하였을때 세법상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면 이런 피할수 없는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조법 1264-565 (1983.05.23)호에 신축당시에 단독 주택 소유 여부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상기의 경우, 본인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후 단독주택을 매도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양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