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2월까지 지방관서에서 근무당시 가옥1동과 밭306평을 경작하여 오던 중 동월 중앙관서로 전근되어 소유가옥 1동을 매도하여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밭을 1982년 10월에 택지 개발 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한국 토지 개발 공사로부터 수용된 후 원지주들에게는 대지 1동 해당 (72평)을 3년 이내에 주택 건축 조건으로 분양받아 1987년 05월 건축 완료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 현재 1983년 말 분양받은 아파트 1동과 지방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축한 단독주택1동(1987년 05월 등기)을 소유함. (토지개발공사와 모든 증빙서류 있음).
[질의1]
상기 사유를 감안할 때 본인이 애지중지하던 밭 306평을 법에 의하여 수용되고 형편상 신축을 아니할 수 없는 피할수 없는 입장하에서 주택을 신축하게 하므로해서 1가구 2주택(서울에 거주하는 아파트 1동과 지방에 1987년 05월 등기 단독주택 1동)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단독주택을 매도하였을때 세법상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면 이런 피할수 없는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조법 1264-565 (1983.05.23)호에 신축당시에 단독 주택 소유 여부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상기의 경우, 본인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후 단독주택을 매도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양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