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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만 등기 이전되고 건물은 양도 후에 철거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산01254-3546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만을 행하고 건물은 멸실한 경우 그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가. 1987.10.06 잔금 수령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 발급

 나. 1987.10.06 매수인은 토지소유권만 이전

 다. 1988년 07월 건물이 멸실되어 있지 않아 건물멸실(원인일 1987.10.20)

 라. 멸실된 건축물 대장에 의거 1988.09.30 건물등기 멸실(원인일 1987.10.20)

 마. 매수인은 동 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 신축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