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명의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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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명의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과여부재산01254-3547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베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에 토지(당시 농지였음)를 취득하여 위 토지 위에 1966년에 공장을 신축(공장건물은 법인명의로 함)하여 현재까지 회사가 직접 사용하여 왔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당초 취득시부터 회사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이제 이를 바로 잡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절적인 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명의변경코자 합니다.
○ 이 때에
[문]
가. 양도세가 부과 되는 것인지 여부.
나. 또는 양도절차방법에 따라 처리가 다르게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