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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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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49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라함은 자산에대한 등기 EH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직된 협동조합으로서 금반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양계농민의 보호책과 양계산물 수입안정을 위하여 정부보조금과 조합원출자금으로 산지에 계란집하 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세무상 이상한 건에 대하여 문의함.

[문제점]

 집하장을 지을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 조합명의로 직접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바

 집하장을 설치할 지구에 거주하는 양계농민조합원이 부담할 출자금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조합원들의 명의로 등기이전 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계란창고허가를 득한 후 축산협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처음 조합원들이 취득한 값으로 조합에 현물출자를 할 때 조합원들은 매입한 가격으로 조합에 현물출자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만약 과세된다면 과세계산방법은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