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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3550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193조의2(계약서부본의 제출) 제1항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라 함은 전국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사법서사(임의대리인)를 말하고 있다고 보며,

다. 지난 1988.10.01부터 시행 발효되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검인계약서가 등기신청의 원인증서가 되기 전까지는 사법서사에게서 작성해 온 매도증서 부본이 해당등기소에서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나 사법서사는 별도로 정부(세무서)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치 아니해 온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으나,

라. 새로운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988.10.01 이후부터는 검인계약서 부본을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송부)해야만 되는지(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 준용), 아니면 과거처럼 등기소에서 국세청 통보와 매도인의 신고의무만 있을 뿐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서 부본 세무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인지 여부.

마. 또한 제출의무가 있다면 그 절차와 양식은 본건 세법관련내용을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삽입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의 견해와 동 세법조항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강제의무조항인지, 단순한 권장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