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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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재산01254-3552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4, 1988.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4, 1988.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부동산(건물, 토지. 1984.05.15)을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재개발 사업 승인이 되어, 사업시행자가 알선하여 아파트 건설중 본인이 임시로 거주할 자금조로 600만원의 자금을 융자 대여함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또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 후일 아파트 준공 즉시 입주 등기완료 (1987.01.15) 했고, 1988년 11월 08일에 사정에 따라 동 아파트를 양도한 바 있으나 이 경우 본인의 부동산 취득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가. 신축 분양 시점인 1987.01.15이다.
나. 구 부동산의 양수일인 1984.05.15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