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53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1, 1985.07.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목 : 유산 양도세

나. 사항

 ○ 농지(밭) 매도(1,837평)

 ○ 위치 : ○○도 ○○리 ○○번지

 ○ 유산소유권이전 : 1974.12.01

 ○ 기간중 경작 경위

  - 가족경작(모친, 미혼동생) 1974.12.01~1980.01.16

  - 타인소작 : 1980.01.16~1988.01.18

 ○ 매도동기 : 유지곤란

 ○ 매도일 : 1988.01.18

 ○ 본인 직접 경작불가 이유

  - 현역 복무 1959.01.04~1988.04.30

 ○ 양도 소득세 고지 접수 1988.11.05

다. 소견

 본인은 상기 사항과 같이 현역 장기 복무자로서 행정상으로 장자인 제사 유산을 인수 하였으며 본인은 이유산을 선조들께서 유지해오시든 자산을 저 역시 무한히 유지하고자 생각하여 왔습니다.

 모친과 미혼동생에 의하여 경작하다가 동생직업 전환으로 불가피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어 왔습니다.

 모친께서는 실제 고향에서 1980.01.16까지 사셨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1976.01.24 부 저와 같이 사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의료 보험 관계로 행정상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정년 퇴역을 앞두고 생활지 선정에 불가피 서울에서 정착해야 될 형편에 처하니 유산 유지에 어려움이 판단되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소득을 목정으로 매수하였던 것도 아니고 100여년간 유지해온 선조의 유산이며 본인의 생활터전이 서울에 정착하게 되어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매도한 것입니다.

 또한 현지 실적으로 보아서는 지가 변동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려간 실정입니다. 이주가 많아 타인에게 경작을 의뢰하고자 하여도 경작자가 없는 실정이며 매수자도 친족으로 저의 형편을 보아서 부득히 매수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항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가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