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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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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3556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8.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열거하면

 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나. 설비비와 개량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인바,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위 필요경비를 모두공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과 계산공제 7%만을 공제하여야한다.

 (을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의하여 결정하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든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