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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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재산01254-3557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 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 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시행규 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 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1년 가깝게 거주하고 있음.
○ 서울올림픽관계로 부산에서 근무해 왔는데 대회가 종료됨으로서 서울에서 신설단체를 창설중인바 그 창설요원을 발령이 날것 같음.
○ 따라서 부득이 현재의 집을 양도하고 새 근무지로 이사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