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장남으로서 원적이 ○○시 ○○동 ○○번지이며, ○○시 ○○동 ○○번지에 전적하여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본적을 두고 직장관계로 이 주소지에서 거주 근무 하고 있으며, 부친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7.12.10 ○○시 ○○구 ○○동 ○○번지 전 12,896㎡(3,901평) 중 자금사정으로 3/8인 4,836㎡(1,462평)을 취득하여 본인 가족의 식량을 하고 본인이 영농비를 부담하여 본인책임하에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부친인 박○○에게 돈을 전하여 주고 인부를 얻어 인부임 등을 지불케 하고 직장 여가시에는 광주에 가서 영농에 참여 경영하던 중 느닷없이 1988.03.23 광주시 ○○구청장으로부터 하천편입토지라고 보상청구통지가 왔습니다. 계속 영농을 못하겠구나 하고 대토를 하고자 결심하고 매도하려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다행히 매수할 사람이 있어서 1988.06.27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영농하였기에 농지대토를 본인의 원적지인 광주시 ○○동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농사를 경영, 식량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대토이나 양도차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농지 대토 명세
농지 소재지 | 지목 | 총 면 적 | 지 분 | 지분면적 | 취득일자 | 비 고 |
○○시○○구○○동 ○○번지 | 답 | 2,370㎡ | 1/3 | 790㎡ | 1988.09.16 | |
○○시○○구○○동 ○○번지 | 답 | 1,538㎡ | 1/3 | 513㎡ | 1988.09.16 | |
○○시○○구○○동 ○○번지 | 답 | 1,513㎡ | 1/3 | 504㎡ | 1988.09.16 | |
○○시○○구○○동 ○○번지 | 답 | 2,785㎡ | 1/3 | 928㎡ | 1988.09.16 | |
○○시○○구○○동 ○○번지 | 답 | 3,000㎡ | 1/3 | 1,000㎡ | 1988.09.16 | |
○○시○○구○○동 ○○번지 | 답 | 1,564㎡ | 1/3 | 521㎡ | 1988.09.16 | |
○○시○○구○○동 ○○번지 | 답 | 1,976㎡ | 1/3 | 659㎡ | 1988.09.16 | |
합 계 | 14,746㎡ | 1/3 | 4,915㎡ | 1988.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