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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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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3558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0, 198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남으로서 원적이 ○○시 ○○동 ○○번지이며, ○○시 ○○동 ○○번지에 전적하여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본적을 두고 직장관계로 이 주소지에서 거주 근무 하고 있으며, 부친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7.12.10 ○○시 ○○구 ○○동 ○○번지 전 12,896㎡(3,901평) 중 자금사정으로 3/8인 4,836㎡(1,462평)을 취득하여 본인 가족의 식량을 하고 본인이 영농비를 부담하여 본인책임하에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부친인 박○○에게 돈을 전하여 주고 인부를 얻어 인부임 등을 지불케 하고 직장 여가시에는 광주에 가서 영농에 참여 경영하던 중 느닷없이 1988.03.23 광주시 ○○구청장으로부터 하천편입토지라고 보상청구통지가 왔습니다. 계속 영농을 못하겠구나 하고 대토를 하고자 결심하고 매도하려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다행히 매수할 사람이 있어서 1988.06.27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영농하였기에 농지대토를 본인의 원적지인 광주시 ○○동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농사를 경영, 식량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대토이나 양도차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농지 대토 명세

농지 소재지

지목

총 면 적

지 분

지분면적

취득일자

비 고

○○시○○구○○동 ○○번지

2,370㎡

1/3

790㎡

1988.09.16

○○시○○구○○동 ○○번지

1,538㎡

1/3

513㎡

1988.09.16

○○시○○구○○동 ○○번지

1,513㎡

1/3

504㎡

1988.09.16

○○시○○구○○동 ○○번지

2,785㎡

1/3

928㎡

1988.09.16

○○시○○구○○동 ○○번지

3,000㎡

1/3

1,000㎡

1988.09.16

○○시○○구○○동 ○○번지

1,564㎡

1/3

521㎡

1988.09.16

○○시○○구○○동 ○○번지

1,976㎡

1/3

659㎡

1988.09.16

합 계

14,746㎡

1/3

4,915㎡

198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