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자(주)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조성하는"일단의 공업용지"에는 총면적 176,520㎡ 중 공장 부지로 96,732㎡를 사용하고 잔여 79,788㎡는 도로,광장,주차장,녹지로 형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관할 관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법조문 중 "공공사업용 토지"의 용어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어에 따라 ○○전자(주)가 수원시로부터 도시계획허가를 얻어 하는 자사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 도시계획법 제1조·동법 제2조의 규정에 도시계획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도시계획의 범주에 포함되게 하였으며, 동법 제24조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둘 수 있게 규정으로 도시계획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청이 시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동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개인에게 시행하게 함은 공공의 목적·시설물 등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허가된 것임이 틀림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내용 중 "공공사업용 토지"임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
라. 관할 관청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허가신청사항의 첨부서류를 규정한 조항으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나 주장하는 대로 "공공"의 용어에 집착하여 시행허가를 검토하면, 공장부지를 제외한 도로,주차장,광장,녹지는 공공을 위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허가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이상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