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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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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3560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72, 1985.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2, 1985.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개인(갑)은 10년이상 약 15,000평 규모의 양돈장을 경영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등으로 인하여 양돈장의 이전을 계획하여 오던 중, 마침 이 지역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이 고시됨에 따라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나. 개인(갑)은 이 지역의 공업단지조성사업고시(1988년 05월) 이전인 1988년 03월 이전작업의 일환으로 15,000평의 대지 중 5,000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다. 그후 공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잔여토지 10,000평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할 상황임.

[질의내용]

 1989년 03월이내에 소득세법상 기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취득하고, 1989년 04월이후 토계공에 잔여토지 10,000평이 수용(등기이전)되었을 경우 기양도한 5,000평에 대하여 선양도 후취득(1년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