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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596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 01부터 시행되는 검인계약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산양도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로 계약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라 함은

 (가)

  - 비과세·감면으로 인헌 전액 면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과세미달 등의 경우에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이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나)

  - 비과세 이외에는 모든 자산양도자는 제출의무가 있다.(이유)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이외의 과세미달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