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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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3597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당첨받아 당첨권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타인에 양도할 경우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채권을 별도로 할인(채권 별도 타인에게 양도)받고 순수 당첨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예시를 들어 질의함
- 취득사항(계약서상 명기내용)
당첨권 \10,000,000
채권가액(액면가로 표기) \3,000,000 합계 \13,000,000
채권의 내용 : 액면가액 \3,000,000
이자율 : 년간 5%
만 기 : 20년
- 양도사항
당첨권 \15,000,000
가. 채권을 포함하여 \15,000,000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계약서내용대로 당첨권 \10,000,000과 채권가액 \3,000,000을 합한 \13,000,000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당첨권에 채권가액을 합한 \15,000,000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2,000,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나. 채권은 제3자에게 별도로 \500,000에 할인받고, 당첨권만을 \15,000,000에 양도할 경우
(1) 양도가액은 \15,000,000으로 함에 이의가 없음
(2) 취득가액은 당첨권과 채권의 합계금액 \13,000,000에서 채권액면가의 현재가치 \445,920을 차감한 \12,554,080으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