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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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산01254-3598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을 참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차이점과 세법적 감면범위도 차이가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다. 법인전환을 위하여 갑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토지·건물의 1/2은 특수관계인 을로부터 임차하고, 건물의 1/10을 병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코자 할 경우, 소득세·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의 감면범위 라. 위와 관련하여 을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여 공동 사업자로 되었을 경우 갑과 을이 현물출자 또는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요건이 갑이 사업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인지, 아니면 갑과 을이 공동사업 시작으로부터 1년이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