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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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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599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체로서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용 토지, 건물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바 공장 이전시 기계장치의 이전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전전 구공장의 기계장치의 일부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매입하여 이전후 공장의 기계장치장부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장부가액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면제내용과 동일한 입법취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각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후 공장에서 이전전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면 기계장치의 이전에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