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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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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01254-3625생산일자 1988.12.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 등기를 필했고 동 토지상에 아들이 그간의 사업소득과 금융기관의 주택융자를 이용 2층 단독주택을 아들명의로 공동신축하여 동 토지와 건물을 입주 즉시 여건상 양도하였는바, 주택신축판매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토지는 본인명의이고 건물은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상 주택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