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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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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3642생산일자 1988.1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0, 198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농민의 아내로서 40여년간 농업에 종사해 온 자로 주소지 군내의 전 16,987㎡를 1987.10.20.경 서울거주 갑으로부터 금 \30,828,000원에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1988.03.20.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계속 관리경작하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답으로 교체 경작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1988.06.17. 서울거주 을에에 금 54,980,000원에 매도 후 동년 09.13. 주소지 군내의 답 3,666㎡를 금 19,960,000원에 매수 경작하고 있으며, 추후 답 6,612㎡를 추가매수 경작할 계획인바, 본인이 양도 후 1년 이내에 상기 추가 매입분을 취득할 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인 갑과 을에게 확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후 투기거래로 발생된 소득이므로 농지대토는 부인한다고 하는바,

[질의]

 가. 이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부동산투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