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재산01254-3642생산일자 1988.1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0, 198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농민의 아내로서 40여년간 농업에 종사해 온 자로 주소지 군내의 전 16,987㎡를 1987.10.20.경 서울거주 갑으로부터 금 \30,828,000원에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1988.03.20.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계속 관리경작하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답으로 교체 경작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1988.06.17. 서울거주 을에에 금 54,980,000원에 매도 후 동년 09.13. 주소지 군내의 답 3,666㎡를 금 19,960,000원에 매수 경작하고 있으며, 추후 답 6,612㎡를 추가매수 경작할 계획인바, 본인이 양도 후 1년 이내에 상기 추가 매입분을 취득할 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인 갑과 을에게 확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후 투기거래로 발생된 소득이므로 농지대토는 부인한다고 하는바,
[질의]
가. 이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부동산투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