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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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3645생산일자 1988.12.14.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27, 1988.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27, 1988.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본인 소유의 가옥 (대지90평·건평 40평)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되어
나. 위 대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평 40평을 철거하여 멸실 등기를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