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714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1987.04경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04.18. 전가족이 입주하여 살았습니다. 1988.06에 A회사를 그만두고 동년 07월에 경북에 소재하는 B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형편상 부산 소재 아파트를 1988.11.10.자로 처분하고 전가족이 대구로 전입 신고하여 대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생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