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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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재산01254-3715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년 07월 ○○시 ○○구 ○○동 소재 대지 100평을 매입, 1971년 매수인 서○○에게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받았으며 매수인은 그 당시 자기의 사정에 의해 가등기만 해 두었다가 최근 대구지법에 본등기 이전소송을 제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갔습니다.
○ 법정에서 본인은 매매사실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전액을 그 당시에 영수하였음을 시인하고, 다만 양도소득세의 가산 부과를 우려, 가산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본인 또는 법원에 공탁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채 매수인의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끝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