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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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재산01254-3716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하시되, 2.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법인인 건설업체에 공사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은 공사도급금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ㆍ취득 모두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