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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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3723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2월 ○○은행 직원주택조합에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토지는 1985년 07월, 건물은 1986년 12월 06일 등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사명령에 의하여 1986년 02월부터 1988년 04월까지 ○○은행 ○○지점에서(1985년 02월부터 1987년 07월까지는 잠실친척 집에서 거주하다 1987년 08월부터 성남시 거주)
○ 1988년 05월부터는 ○○은행 ○○지점(1988년 05월부터 인천거주)에 근무중입니다.
○ 제 소유부동산은 ○○동 직원아파트 뿐입니다.
○ 제 경우 언제 매매(등기)를 하면 (1가구1주택에 의한)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이 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