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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자치단체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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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25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을 ○○동 ○○번지로 이전하려고 하는바, 저희 터미널 사업자 및 토지소유자들도 이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만 공공복리를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 ○○시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공영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저희 버스터미널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토지를 협의매입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기업승인을 얻어 토지수용으로 매입할 때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시 또는 터미널측(기업승인자)이 터미널이전시 토지소유자와 매입자소유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방위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