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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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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26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아파트 당첨권 양도소득(프레미엄)에 대한 양도소득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라는 개념을 개입된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 공제(1,500,000원)를 할 수 있다.

 (을설)

  - 아파트당첨권이라 하더라도 당첨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2 년이 넘어야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