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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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재산01254-3752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청인은 서울 송파구 ○○동 소재 농지를 1978.02. 매수하여 농사를 경작함에 있어 본인의 주소지가 마포구임에 본인과 부인이 함께 농사철에는 월 2회정도 농막에 임시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일손이 필요할 때는 현지 주민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는 전문적인 농사군임이 인근 주민 모두가 공인하는 바이고 1983년도까지도 벼농사등을 경작하므로서 농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2.03.25. 구획정리예정지시행공고와 아울러 1984년 정부의 농업용저수지 폐쇄로 인하여 벼농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인하여 부득히 비닐하우스 즉, 채소재배등을 하던중 1987년도에도 정부에서 88올림픽을 전후한 미관상의 문제로 송파구청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모밀 종자를 분배받아 재배하였으며 그후 1988년 5월 매도함에 이르렀음.
또한 참고의 말씀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는 농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2.03.25 구획정리예정지 시행공고로 인하여 1984년부터는 토지세 재산세(토지계획세포함)를 납부했을 경우라도 1988.05. 매도시까지는 구획정리 미확정 일 뿐만 아니라, 1987년까지 모밀 재배한 사실이 인근주민에 의거 확인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