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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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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3753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0, 198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소지에서 40여년간을 오직 농사를 경작하며 살고 있는 자로써 본인이 1987년 10월 20일 ○○군 ○○읍 ○○리 ○○번지 전 16987㎡을 일금 30,830,000원정에 취득하여 본인이 경작하여 오다가 집에서 좀 멀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주소지근처에서 답을 매도한다기에 대토를 하려고 상기 전을 1988년 6월 17일 일금 54,980,000원정에 매도한후 1988년 9월 13일 ○○군 ○○면 ○○리 ○○번지 답 3667㎡을 일금 19,960,000원정에 매수 하였으며 또 1988년 11월 25일 ○○군 ○○읍 ○○리 ○○번지와 같은동리○○번지 답 3822㎡을 일금 20,800,000원정에 매수하여 대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를 한만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

 (을설)

 - 경작상 필요이든 아니든 취득, 양도기간이 1년이고 양도차익이 많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