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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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재산01254-3753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0, 198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소지에서 40여년간을 오직 농사를 경작하며 살고 있는 자로써 본인이 1987년 10월 20일 ○○군 ○○읍 ○○리 ○○번지 전 16987㎡을 일금 30,830,000원정에 취득하여 본인이 경작하여 오다가 집에서 좀 멀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주소지근처에서 답을 매도한다기에 대토를 하려고 상기 전을 1988년 6월 17일 일금 54,980,000원정에 매도한후 1988년 9월 13일 ○○군 ○○면 ○○리 ○○번지 답 3667㎡을 일금 19,960,000원정에 매수 하였으며 또 1988년 11월 25일 ○○군 ○○읍 ○○리 ○○번지와 같은동리○○번지 답 3822㎡을 일금 20,800,000원정에 매수하여 대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를 한만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
(을설)
- 경작상 필요이든 아니든 취득, 양도기간이 1년이고 양도차익이 많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